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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장 소환투표 6월30일 잠정결정...사전투표 6월25~26일
  • 기사등록 2021-05-27 10:35:09
  • 기사수정 2021-05-27 10:4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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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장 주민소환 투표를 관리하는 과천시선거관리위원회. 사진=이슈게이트 


과천선관위는 김종천 과천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를 6월 30일 실시키로 잠정 결정하고 제반절차를 준비하고 있다.

선관위는 투표구를 20곳 준비하고 있다.


본 투표에 앞서 사전투표가 실시된다. 

현재로선 6월25~26일(금,토) 이들에 걸쳐 실시하기 위해 준비 하고 있다.

사전투표 장소는 과천시 6개동센터에 하나씩 6개소가 설치된다. 



선관위는 선거 준비기간을 감안해 6월30일 투표일에 맞추기 위해 6월8일 투표를 발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날짜는 김종천 과천시장이 주민소환사유에 대한 소명서를 제출하는 마감일(6월7일) 다음날이다. 

이 경우 9일부터 선거운동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선거운동 기간은 9일~29일, 21일간이다. 


주민소환법에 투표일 발의는 과천시장이 소명요지와 소명서를 6월7일까지 제출하면 1주일내 발의토록 돼 있고, 선거운동기간은 20일~30일 사이에 정하도록 돼있다.


과천시선관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선거관리를 위해 준비할 게 많아 현재 비공식적으로 협조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관계자에게) 투표일시 등 준비상황을 알린 것은 비공식적인 것”이라며 “공식적 일정은 투표 발의날 발표하게 된다”고 말했다.



김종천 시장 직무정지 9일부터 30일까지 22일 간...김종구 부시장 대행



김종천 과천시장 직무정지는 선거운동이 시작된 날부터 투표가 종료된 시간까지다.


따라서 6월9일부터 선거가 시작되면 이날 0시부터 김종구 부시장이 시장대행을 맡게 된다.

직무정지 기간은 투표결과가 나올 때까지다. 

22일이 된다.



투표함 개함조건, 유효서명자보다 1만500여명 더 투표장에 나가야



투표권자는 투표일 기준 과천시주민등록자 중 19세 이상 주민이다.

 과천시장 주민소환 투표 결과가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총 투표권자의 3분의1이 투표에 참여해야 한다. 투표자 중 과반이 찬성하면 과천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한다.


4월말 현재 19세 이상 과천주민등록자는 5만6천91명이다. 

이중 3분의1은 1만8천560명이다.


유권자 명부는 6월말 투표일기준이어서 커트라인도 1만8천800명 안팎으로 늘 수 있다. 

이 경우 주민소환 유효서명자 8308명보다 1만500여명이 더 많이 투표장으로 나가야 한다.



보궐선거는 불실시 



만약에 과천시장 주민소환이 투표에서 통과되더라도 보궐선거는 실시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보궐선거는 공직선거법 201조에 따라 선거일 기준으로 임기가 1년 미만이면 선거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임기 1년 미만의 기준은 임기 종료 시점이 아니고 보궐선거 실시일이다. 

 과천시선관위 관계자는 “보궐선거 시기는 10월이어서 관련법 상 과천시장 보궐선거는 치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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