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경제 경착륙 시작됐다”... 현대경제연구원 경고
백영철기자
2023-06-04
-
과천갈현지구 중도위 통과..."420가구 공급 축소 "
윤혜정기자
2023-06-02
-
과천시, 관내 기업 성장 돕는 ‘컨설팅 지원사업’ 실시
백영철기자
2023-06-01
-
경기도, 여성취업지원금 1천700명 모집... 최대 120만 원
경기도가 31일부터 6월 20일까지 도내 경력 보유 여성 등의 재취업을 돕기 위한 ‘경기여성취업지원금’ 2차 사업 대상자 1천700명을 모집한다.‘경기여성취업지원금’은 경력 단절 이후 재취업을 위한 구직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경기도 여성을 대상으로 각종 취업 지원 서비스와 함께 구직활동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존 연 최대 90만 원에서 올해부터 120만 원으로 지원금을 상향했으며, 3~4월 1차 모집 2천100명에 이어 2차 모집 규모도 1천700명이다.지원 자격은 적극적인 구직의사가 있는 만 35~59세 여성 중 경기도 거주 1년 이상,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미취업 여성으로, 그동안 취업 경험이 없던 여성도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취·창업 학원비, 자격증 취득비, 교재 구입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직활동비용을 시군 경기지역화폐로 3개월 동안 월별 40만 원씩 최대 120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이 밖에도 ▲취업역량 진단 ▲전담상담사 매칭 ▲취업 컨설팅 ▲취업역량 강화교육 등 다양한 취업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지원자격에 해당하는 참여 희망자는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apply.jobaba.net)’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세부 지원 자격 및 선정 방법은 경기여성취업지원금 전용 전화(1522-3582)로 문의하거나 경기도 누리집(www.gg.go.kr) 또는 경기도일자리재단 누리집(www.gjf.or.kr)의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지난해에는 8천599명이 신청해 3천545명이 취업지원금을 받았으며, 전담 상담사 매칭, 취업역량 강화교육, 취업특강 및 컨설팅 등의 취업 지원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아 사업 전과 비교했을 때 평균 구직활동 횟수가 137%(3개월 평균 10.2회에서 24.3회)나 증가하는 등 미취업 여성의 취업 연계에 도움이 됐다.지주연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이번 경기여성취업지원금으로 출산과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됐던 경력 보유 여성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2차 모집에도 많이 참여해 다시 한번 꿈을 향해 도전할 수 있는 기회의 사다리를 타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윤혜정기자
2023-05-31
-
현대모비스, 평택에 첨단 자동차 생산시설 조성
백영철기자
2023-05-30
-
과천시,‘적극행정·청렴 워크숍’ 개최
백영철기자
2023-05-30
-
과천시의회, 청소년 의정학교 수강생 모집
백영철기자
2023-05-27
-
택시요금, 3천800원에서 4천800원으로 인상
백영철기자
2023-05-25
-
과천시 청계산에 ‘소나무 재선충병’ 신규 발생
백영철기자
2023-05-25
-
과천시, 예비창업자 창업콘텐츠 개발 돕는다
백영철기자
2023-05-24
-
과천지구, 2900여 세대수 늘고 자족지 10만㎡ 감소
윤혜정기자
2023-05-24
-
“10% 부족한” 과천봄꽃축제 ... ‘특색’ 살리는 개선책 시급
백영철기자
2023-05-22
-
과천시 보건소 ‘6월 태교 & 출산 교실’ 접수
백영철기자
2023-05-22
-
과천시, ‘찾아가는 반려동물 간이 건강검진’
백영철기자
2023-05-22
-
과천시 치매안심센터, 치매 환자 ‘헤아림 가족교실’ 참여자 모집
백영철기자
2023-05-21
-
경기도,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단속기준 통합
경기도가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예방과 단속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불법행위 시정명령 이행 기간을 기존 ‘상당한 기간’에서 30~50일로 구체화하는 등 제각각 시군별로 해석하던 단속기준을 통합했다.경기도는 ‘경기도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단속기준 통합가이드’를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이번 업무지침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시군 단속공무원이 참고하는 법령과 사례 중 애매하거나 해석이 분분하던 내용을 도가 형평성 있게 통일한 것이다.예를 들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규정하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 원상복구를 명함’을 두고 시군별로 1차 시정명령 기간을 90일 또는 30일 등 제각각으로 해석했다. 이에 적발된 민원인들이 형평성 없는 행정이라고 불만을 표하기도 했다. 도는 1차 시정명령 기간은 30~50일, 2차 시정명령 기간은 1차 시정명령 기간만료일로부터 10일로 통일해 시‧군별 형평성을 갖추도록 했다.이외 ▲임차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 징수 방법 ▲이행강제금 산정기준 ▲불법행위 행정대집행 절차 및 방법 ▲위반행위자를 고발하는 절차 등도 정리했다.
백영철기자
2023-05-21
-
경기도 인구 1천400만 돌파…과천시 7만9천명
백영철기자
2023-05-20
-
과천시 아파트값 반등...전셋값도 동반 상승
백영철기자
2023-05-18
-
과천도시공사, 전 직원 이해충돌방지 서약 동참
윤혜정기자
2023-05-18
-
과천시, 환경사업소 신설 주도 잰걸음
백영철기자
2023-0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