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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의회 윤미현 의원, 제명취소 소송서 승소 2024-05-03 11:19:20


법원 "23년11월 제명결의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과천시의회서 부담하라"



과천시의회 윤미현 의원이 지난해 12월 법원의 제명집행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 이후 시의회 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슈게이트 


과천시의회 윤미현 의원이 지난해 의원직 제명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에 이어 ‘제명결의 취소의 소’에서도 승소했다. 


수원지법 제3행정부(재판장 김은구)는 2일 “선거법위반 90만원 벌금형이 품위훼손이라면서 시의원을 제명처분한 것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결하고 ∇2023년11월7일 의원직 제명의결은 취소하고 ∇ 소송비용은 피고(과천시의회)가 부담할 것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제명은 선출된 주민의 대표인 의원을 대의기관으로부터 축출하는 것으로서 민주적 선거결과인 의회의 구성까지 변동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징계(경고 사과 출석정지)보다 효력이 훨씬 중대하므로 비례성을 갖췄는지는 더욱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비난가능성 및 품위훼손 정도가 공직을 수행하기 어려운지에 대한 판단기준은 선거범죄 처벌과 징계에서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라며 "법원의 종전판단을 존중해 의원직을 잃게 하는 징계는 너무 무겁다"고 판결했다.


과천시의회는 지난해 11월 신천지종교 이력관련 허위사실 공표 선거법위반으로 법원 1,2심에서 90만원 벌금형을 받은 윤미현 의원에 대해 의회명예를 심각하게 훼손시켰다는 이유로 의원직을 제명했다. 이에 윤 의원은 과천시 의회를 상대로 제명결의 취소소송을 냈다.


앞서 과천시의회 측 변호인은 지난 4월 재판부 참고서면에서 “원고(윤 의원)는 신천지 활동 이력을 이유로 제명처분을 받은 것이 아닌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아 이 사건 처분을 받게 된 것”이라며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문제는 결코 정치적 이해관계의 문제나 종교문제로 귀결되어서는 안된다”라고 변론했다. 

그러면서 “과천시의회의 신뢰를 위해서라도 원고에 대한 제명 처분은 유지되어야 한다”고 했다.


윤 의원 측 변호인은 참고서면에서 “신천지에서 제명된 사실을 반영하여 원고에 대한 형사처벌의 수위가 금고 미만의 90만 원 벌금형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시의회 제명처분은 비례의 원칙을 벗어난 과도한 수준의 징계”라고 변론했다. 

또 “피고(시의회)의 제명처분은 징계기준을 잘못 적용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재량권 남용 내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했다.


과천시의회 김진웅 의장 등 의원 6명은 지난해 11월7일 국민의힘 소속 윤미현 시의원을 제명결정했다. 

법원이 윤 의원의 제명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 윤 의원은 12월15일 시의회에 복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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